엄태영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2026.05.10 15:46:47

[충북일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통해 육아휴직 신청 공무원 자녀 기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및 '난임휴직' 제도 신설

'철도안전법' 개정 통해 안전사고 우려 있는 선로 인근에 CCTV설치 강화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안전한 철도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지난 7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공무원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질병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서의 '난임휴직' 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후속조치 법안으로, 선로 주변에서의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케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육아휴직 확대' 법안 통과는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국민과 철도 관련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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