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훈련 미룬 30대…항소심서 감형

2026.05.10 15:14:45

[충북일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상습적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11월 예비군훈련 연기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직접 위조한 진단서를 예비군 동대장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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