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청주 고교생 항소심도 중형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 선고

2026.05.07 16:41:38

[충북일보]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을 다치게 한 청주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어린 시절부터 언어·발달장애 등으로 학교와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 36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 등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던 A군은 범행 당일 흉기 여러 점을 미리 준비해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뒤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와 상담하던 중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장과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잇따라 흉기에 찔렸고, 학교 밖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는 일면식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6명 모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수사기관은 A군이 이성 문제와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 문제 등으로 정서적 불안을 겪던 중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학교 안팎에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적 병력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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