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으로 단체 관광하러 오면 최대 60만 원 드립니다"

영동군, 숙박·식사·관광 연계한 체류형 인센티브 연중 지원

2026.05.07 11:20:01

영동군 대표 관광지인 월류봉 포토존에서 관광객들이 초승달 조형물 앞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영동군
[충북일보] 관광객 유치 경쟁에 영동군이 올해도 시동을 걸었다. 단순 방문이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을 늘리기 위해 숙박과 식사, 관광지를 연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재)영동군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관광객 상시 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여행업체가 외지 관광객을 영동으로 유치하면 관광 실적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광지 소비를 확대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지원 기준도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버스 단체 관광은 외지 관광객 20명 이상을 유치해야 한다. 당일 관광의 경우 유료 관광지 1곳을 포함한 관광지 2곳 이상 방문과 관내 식당 1식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버스 1대당 30만원이 지원된다.

1박 이상 체류형 관광은 지원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다. 유료 관광지 2곳을 포함한 관광지 3곳 이상 방문, 관내 식당 2식 이상 이용, 지역 숙박업소 1박 이상 숙박 조건을 충족하면 버스 1대 기준 60만원이 지급된다.

기차 관광객 지원도 포함됐다. 영동군 관내 역에서 승·하차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4명 이상 소규모 관광객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일 관광은 1인당 7천원, 1박 이상 체류형 관광은 1인당 1만 2천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다. 일반 단체나 기관은 제외된다.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사비는 1인당 5천원 이상일 경우 인정된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공식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다.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 신청했거나, 정치·종교 행사·대회 참가 등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동군은 와인·국악·과일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 사업 역시 단체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의 하나다.

재단 관계자는 "상시 모객 인센티브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숙박·음식·체험시설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행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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