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진균(사진)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0일 "현장 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사 개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즉각적인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권' 도입과 제도화를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감 직인을 통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교사를 확실히 지키겠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교사의 형사 처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 내 '안전사고 법률지원단' 상설 운영과 '1학급 1안전요원' 배치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가 현장에 투입돼 학부모 대응, 경찰 조사 등 모든 사후 절차를 전담하는 안전사고 법률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겠다"며"민사상 배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교사 개인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전액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