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2명의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선 탈락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결선 경선에 오른 후보자들에게 C씨의 지지 선언에 대한 대가로 선거 캠프 운영비용 8천만 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지를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