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이 올해 토지 가격 기준선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단순 공시를 넘어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활용이 중요해졌다.
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16만5천200필지다.
올해 지가는 전년 대비 0.56%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0.66% 오른 영향이 반영됐지만, 내수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우편·팩스뿐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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