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1만6천124호로, 전년 대비 가격이 1.5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맹동면이 1.91%, 대소읍 1.87% 금왕읍 1.17% 순으로 올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