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
이에 강준현·김종민 의원은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채우는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