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취약계층 대상 1인당 50~60만 원
소득하위 70% 군민 15만 원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

2026.04.21 10:49:23

[충북일보] 진천군은 중동전쟁에 따른 군민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군민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일반대상자 15만 원이다.

지급신청 절차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미신청자와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 전용 앱을 이용하면 '생거진천페이'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생거진천페이의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된다. 시행 첫 주 기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0·5)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다. 금요일부터 요일제는 해제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진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생거진천페이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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