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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금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인들을 끌어모아 456억 원을 가로챈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주경찰서는 안정적인 금 매매 투자를 빌미로 61명으로부터 약 456억 원을 편취한 금은방 업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충주 지역에서 10여 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아온 신뢰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월 3%에서 최대 10%의 수익을 보장하며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한 '돌려막기' 수법이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이었다.
A씨는 수익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고 실물 금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대부분의 자금을 돌려막기에 소진한 상태여서 압수물 규모는 크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A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불구속으로 송치하는 한편,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윤원섭 서장은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는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