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3 지방선거에서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2곳이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 결정됐다.
도내 11개 시·군 기초의원 정수가 2명 증가한 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확정되면 최대 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충북도의원의 경우 청주시가 14석에서 15석으로, 제천시가 2석에서 3석으로 각각 1석이 늘어났다.
비례대표도 1석이 증가했다. 지역구 의원 대비 10%인 광역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전국 16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은 청주 흥덕구와 옥천군이 포함되면서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 특례에 따라 흥덕구 선거구 중 2곳은 기초의원을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 지역의 현행 기초의원 정수보다 2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 기초의원 정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현행 136명에서 138명으로 조정된 것을 고려하면 총 4명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증원한 2명을 어느 지역에 배정할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옥천군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 시범 적용의 영향을 받는다. 의원 정수는 기존과 같은 지역구 7명, 비례 1명을 유지한다.
하지만 선거구는 3곳에서 광역의원과 같이 2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존 2~3명을 선출하던 것을 각각 4명과 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