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례대표 증원 대상서 제외 '비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거대 양당 입법적 폭거
'세종시법' 12조 즉각 개정·정치적 다양성 보장 등 요구

2026.04.20 17:41:56

[충북일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4%로 상향됐지만, 세종시가 제외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광역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의 시·도는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증가했지만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2조를 근거로 이번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대 양당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정치적으로만 이용할 뿐이었다"며 "비례대표 의석은 과거에 멈춘 '2석'으로 동결됐으며, 이는 명백한 '세종시 패싱'이자,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아 기득권을 고착화하려는 입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2조에 명시된 '비례대표 2명'이라는 경직된 수치에 묶여 있다"며 "입법 사각지대를 방치한 결과, 산술적으로 당연히 확보돼야 할 비례대표 3석(지역구 18석의 14%)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성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 오히려 세종시민을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며, 불이익을 줄 때만 세종시법을 전용하는 입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수행하는 세종시의회의 업무 복잡도를 고려할 때, 비례대표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참정권과 대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정 분야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겪는 불이익도 모자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적 권리까지 차별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비례대표 확대를 논의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병행 처리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혜택에서는 배제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높게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카르텔이 '동결'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법' 제12조 즉각 개정, 세종시의 정치적 다양성 보장,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에 걸맞은 별도의 대의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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