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사진 - 진천군 체납 지방세 징수 기동대 요원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진천군
진천군 상반기 지방세체납 특별징수
진천군은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의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다. 군은 이 기간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계획을 세워 철저한 징수·채권확보와 함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가상자산 매각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3월 카카오 알림과 4월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급여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