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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송별회를 연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연수시설과 친인척 주거지에서도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관계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용화장실 등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1박2일 동안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다만 해당 영상물은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을 위해 찾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