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난 17일 충북도교육청 집무실에서 기획회의를 주재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 종합 점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최근 충남 계룡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다치고 광주에서 학생이 교사를 밀쳐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충북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14일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과 전문직 3천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종류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 지시 불이행(93.0%)',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노려보기·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하는 행동(80.6%)', '성적인 질문·스킨십 등 성 관련 범죄(47.5%)'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당한 것을 봤다는 사람도 절반에 육박(48.7%)했지만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총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방과 긴급 대응을 포함한 종합 점검에 들어간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17일 기획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해 도내 학교 안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종합 점검을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수립한 '학교안전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강화 대책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580여 개 학교에 흉기난동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위기대응훈련도 확대했다.
U자형봉과 3단봉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구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학교에 안전 비상벨 등 관련 예산을 추경에 적극 반영해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짝꿍도우미' 등의 지원체계 확대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방안도 모색한다.
짝꿍도우미는 유·초등 담임 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및 교실 수업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윤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안전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소지품 검사 등도 학생 자율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