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공교육 진입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표 발의한 이주배경학생특별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교육 격차 심화 등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 등록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취학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 지원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가 컸던 입학 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학급 설치나 위탁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점 지원을 위해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학교가 한국어 교육 등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주배경학생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충북지역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8천117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전체 학생 15만8천317명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였다.
이주배경학생은 국내 출생 5천591명, 중도 입국 494명, 외국인가정 자녀 2천31명으로 파악됐으며 지역별로는 청주(3천377명), 진천(1천24명) 음성(1천93명) 등 3개 시·군에 67.7%가 분포돼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어와 함께 기초교과를 배우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본교는 청주에 두고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지역에 분산형 캠퍼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현재 부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주배경학생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한층 정교해지고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어가 서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학습 결손 누적과 학교 부적응 문제는 학생 개인을 넘어 모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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