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3천3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 송치됐다. 사진은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월 1일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산비탈로 돌진한 모습.
[충북일보]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월 1일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소유 차량을 운전한 B(31)씨는 과속으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다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산비탈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차량은 차주인 A씨만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험 처리를 위해 A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차량 전손 처리 보험금 3천3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