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 선거앱 무료 공유

2026.04.15 16:02:5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자동전화 발신 홍보용 앱(선거앱)을 무료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경선 논란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6·3 지방선거 관련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20여 명에게 자신의 선거앱 계정을 무상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낙선자가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앱은 제가 통신사와 함께 개발해 수년간 선거법을 준용해 사용해 온 것"이라며 "제가 무료로 쓰는 앱인 만큼 다른 후보들에게도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앱을 개발한 업체 측에서 무료 사용자는 없고 이 의원에게도 추가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의원은 초기 선거앱 가입 때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선거앱 사용에 비용이 수반되면 계정 공유가 일종의 재화 제공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 측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의원의) 계정을 이용한 후보들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의 이 같은 대처와 별개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청주시의원 경선(나선거구)에서 탈락한 김성택 현 시의원은 지난 7일 선거앱 무료 공유로 불법 경선 운동을 도왔다는 주장과 함께 이 의원 등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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