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봉명동 LPG폭발 사고… 눈덩이 피해에 보상 쟁점

수십억대 피해 전망 속 보험 한도 변수
아파트 측 '선 보상 후 구상권' 검토

2026.04.14 17:39:48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이튿날인 14일 오전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을 위한 임시 쉘터가 흥덕초등학교 강당에 설치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배상·과실 주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292건에 달한다. 아파트 126건, 주택 101건, 상가 33건, 차량 32건 등이다.

부상을 입은 주민 16명 가운데 2명은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민은 5가구 7명으로, 이 중 1가구(2명)는 흥덕초등학교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3가구(4명)는 친인척 집, 1가구(1명)는 개별 숙박시설을 이용 중이다.

식당 맞은편 아파트는 전체 7개 동 가운데 5개 동, 370여 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용수기자
물적 피해만 최소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확한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발생 사흘 전 해당 식당이 가스 설비 교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상 책임이 어느 쪽에 쏠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스 공급업체와 식당 업주 모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업체는 대물 50억 원, 대인 5억 원 한도의 보험에, 업주는 대물 1억5천만 원, 대인 3억 원 한도의 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업주의 보상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상 공백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량 수십 대와 다수의 주택·상가 피해를 합산할 경우 단일 사고로도 수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업주 보험만으로는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 측은 '선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가 가입한 자체 화재·재난보험을 통해 입주민 피해를 우선 복구한 뒤, 해당 보험사가 사고 책임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했으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보험업 관계자는 "책임 주체의 보험 가입 금액이 피해액보다 낮을 경우엔 개인적 배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형 사고일수록 개별 세대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나 아파트 단지 보험의 담보 범위가 보상의 완결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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