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의계약 배분 기준 논의 필요"…전문건설업계 개선 요구

기자회견 열고 일부 반복 수주 사례 언급…군 "공사 특성·전체 흐름 고려해야"

2026.04.14 16:25:40

영동군 전문건설운영위원회 장시영 위원장이 14일 영동군청 군정홍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의계약 배분 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경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운영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가 배분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동군 전문건설운영위원회(위원장 장시영)는 14일 군청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의계약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여러 건의 공사를 맡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업계 내부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 배분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동군 본청 발주 수의계약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만 2~3건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같은 기간 수주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며, 업계 내 체감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수의계약이 소규모 공사 위주로 이뤄지는 만큼 시공 능력과 현장 대응 경험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수 업체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월례회의 등을 통해 영동군에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업계 전반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동군은 계약 운영의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가능한 한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공사 특성상 사업 부서 의견과 시공 경험,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기간의 계약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전체적인 배분 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지난해 1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전반적으로는 관내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된다.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 등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시공 능력과 공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한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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