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기본소득 전입자 1천153명 전원 실거주 아니다…검증 통과자 60만 원

최대 3차 현장 확인·이웃 진술까지 검증…미거주 제외, 이달 지급 대상 확정

2026.04.14 16:18:53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월 7일, 신규거주자 신청 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거주 검증을 통과한 전입자는 4개월치 6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진경기자
[충북일보]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자 1천153명 가운데 일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장 검증을 통과한 주민에게만 4개월 치 6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이후 전입해 기본소득을 신청한 1천153명에 대한 실거주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옥천으로 주소를 옮기고 올해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들이다. 지급이 확정되면 1월부터 4월까지 소급분을 포함해 1인당 60만 원이 지급되며,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

이번 조사는 '전입 여부'가 아닌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제도상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최대 90일 동안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읍·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대 세 차례까지 재방문하며, 이웃 주민이나 이장 진술, 생활 흔적 등을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했다.

옥천군 관계자들이 안내면 도이리의 한 주택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옥천군
실제 미거주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옥천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이후 타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해 온 고령 주민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군은 이처럼 주소지만 옮긴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근 전입 증가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검증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옥천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2천430명이 전입했으며, 대전 유입이 절반에 가까운 가운데 50·60대와 20·30대가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검증 이후 민원 가능성도 과제이다. 미거주 판정을 받은 일부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군은 읍·면 단위에서 사전 안내를 강화해 민원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지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청을 철회하거나, 취업 등으로 타 지역에 생활 기반을 옮기면서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다. 군은 이 같은 자진 철회가 제도 취지를 반영한 사례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팀 담당자는 "대부분 실거주로 확인됐지만 일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제 거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옥천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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