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재배 품목이나 농지정보, 재배면적 등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해당 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제천·단양사무소는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변경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6월 30일 이후에는 등록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임창섭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주요 농업 정책의 기초 자료이므로 농업인 스스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감액이 있으니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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