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 몰카 혐의'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구속 송치

2026.04.09 16:50:27

[충북일보] 부서 송별회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장학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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