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간의 보호감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해 가족들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작별할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우는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 측도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유족은 "어머니가 느꼈을 무서움과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저와 동생은 앞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응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 결과 앞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A(5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