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본회의 통과시 지방선거 국민투표 가능...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도 의결

2026.04.06 17:43:35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했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 129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 진행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어진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등 두 건의 토의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인기 재발 방지 및 접경지역 평화안전 증진' 등 총 5건의 부처 보고와 2건의 협조 안건이 보고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전쟁의 장기화 충격에 대해 언급하며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을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공공 영역부터 솔선수범 방안을 찾아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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