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 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법원에 국민의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개인의 거취를 넘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며 "정당 내부 절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설명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당의 자율성 또한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라는 민주적 절차 내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송 참사 기소는 공관위 지침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유사한 사유를 가진 타 지역 단체장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청주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사고구간은 하천공사 진행 중이었으며, 완공인계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가 해당 임시제방의 관리책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당과의 갈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이번 문제 제기는 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경쟁력과 승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역 민심과 괴리된 공천은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청주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을 배제한 채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 등 3명을 청주시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