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t→ 2024년 89만t)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돼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관할 구역 내 처리'를 원칙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타 지자체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돼 지방으로의 폐기물 반출 급증과 환경 부담 전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 자원순환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최종 통과까지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