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된 것과 관련해 31일 법원이 ‘후보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은 김 지사가 지난 24일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는 모습이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 배제)에 이어 조길형·윤희근 예비후보 사퇴로 파행을 겪은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지사를 충북지사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법원이 결정하면서다.
이정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로 새로 구성될 공관위의 수용 여부에 따라 후보 선출을 위한 구도가 재편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 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 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관위는 추가 공모를 진행했고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신청했다. 이어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김 전 부지사를 포함해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김 전 부지사에 대한 내정설 등이 불거졌고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잇따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후보 선출을 경선 일정에 대해 다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 공관위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면 충북지사 후보 심사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그 시점이 컷오프 이전이냐 이후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뒤늦게 경선에 합류한 김 전 부지사는 시점과 별개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 전 부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혁신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멈추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 공관위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이처럼 김 지사가 법원에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황서 기존 공관위가 일괄 사퇴해 충북지사 공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으로 구성될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