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계약, 이제 휴대전화로…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디지털 서비스 확대

서류 제출부터 계약까지 비대면 처리…농지임대수탁 전 과정 디지털화

2026.03.17 14:05:43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직원이 농지임대수탁사업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며 시스템 화면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충북일보] 농지 임대 계약을 위해 공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까지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박재우)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땅을 공사가 위탁받아 경작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돕는 대표적인 농지은행 사업이다.

최근 공사는 서류 제출부터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농업인들이 행정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 계약 서비스도 도입됐다. 농업인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약 이후 필요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역시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보은지사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 상담과 농지임대수탁 신청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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