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성토 시 필요한 토양성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에 따라 1천㎡ 이상의 농지에서 성토를 하거나 높이 50cm 이상 성토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전문 분석기관에서 발급한 토양성분 분석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토양 오염과 농지 훼손을 예방하고, 외부 반입 토양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성토 예정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 성분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분석 항목은 토양산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등 토양 성분 3개 항목과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아연, 니켈 등 중금속 8종을 포함해 총 11개 항목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5~10개 지점에서 토양을 채취해 고루 섞은 후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고, 이름, 채취일자, 채쥐장소를 기재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분석 결과는 농지 성토 신고 시 필요한 토양 성분 분석 성적서로 활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토양 분석 서비스를 통해 농지에 적합한 토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농지 생산성 보호와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 성토를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은 사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토양 성분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센터의 분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농지 보전과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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