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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발생한 장학관 A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교원인사과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12일자 4면, 13일자 3·4면>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강경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관으로부터 징계요구서를 받게 될 교원인사과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성비위는 대부분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가 내려지는데 충북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밝힌 윤 교육감은 지난 13일 기획회의를 주재하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도교육청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A씨 사건을 계기로 각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