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직 제천시 약사회장이 재임 시절 공공기관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허위 입찰 서류를 제출해 수천만 원대 매출을 올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 복지센터 관계자와 내부 직원의 증언 등에 따르면 청전동에서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Y씨는 약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기간 제천시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약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며 부정 입찰을 진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경쟁 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약국이 낙찰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Y씨는 약국 직원에게 여러 장의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가운데 한 장은 자신의 약국 명의로 정상 제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약국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용된 견적서에는 실제 약국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 등이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역시 경쟁 업체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 자신의 약국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처럼 만들어 낙찰받는 방식이었다.
입찰 절차를 담당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측도 서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결격 사항을 보완해 주는 등 낙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견적서는 제출일이나 발주 기관 표기가 빠진 상태로 접수됐지만 이후 보완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실은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직원은 그동안 허위 입찰 서류 작성 지시를 수행해 왔으며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Y씨와 관련 직원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약국 인력과 관련해 친인척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동당국 역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해당 약국은 연 매출이 5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장임에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됐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면서 매출 규모가 초기화된 것으로 처리돼 가맹점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제천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등록을 취소한 상태다.
경찰은 입찰 과정 전반과 공공기관 관계자의 개입 여부 등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