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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부터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공포 후 6개월)'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법과 학원법 개정과 관련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및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