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제도도 적극 운영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에 하면 된다.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일시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영세기업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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