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몰카 장학관' 감사 착수

성폭력 예방 의식 제고 일환 특별교육 앞당겨 실시
윤건영 교육감 "무거운 책임감…모든 방안 강구"

2026.03.11 16:53:17

11일 오전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세미나실에서 박하연 수(秀)사와 젠더정의연구소 대표가 충북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다.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학관 A씨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10일자 3면>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관용 원칙', '최고 수준 징계'로 엄중 대처를 예고하면서 감사도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직위 해제된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0일 감사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감사관은 감사 계획이 결재되는 대로 A씨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감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을 수사 중인 상당경찰서에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한 수사 자료도 요청할 계획이다.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을 비롯해 검찰, 경찰 등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징계의결서를 넘겨받은 교원인사과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감사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카메라 저장장치 포렌식이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고민 끝에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A씨 사건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도 앞당겨 실시한다.

11일 교육연구정보원 세미나실에서는 본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이 진행됐다.

경찰(성폭력 사건 전문수사관) 출신 박하연 수사와 젠더정의연구소 대표는 이날 강사로 나서 △성희롱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예방과 성인권 의식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2차 피해 예방 등에 대해 강의했다.

도교육청은 4월 1일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2~24일 4개 권역에서 학교 소속 고위직을 위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맞춤형 교육을 총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와 담당 부서와 상의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이나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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