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전담 조직 구성 5천여 곳 대대적 정비… 장마철 안전사고 등 대비

2026.03.11 10:09:08

하천·계곡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TF) 회의 모습.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맞춰 하천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했다.

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39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담조직(TF)' 구성을 완료했다.

TF는 이달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둑 등 인공수로용 용지), 공원 등 5천여 곳이다.

시는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드론 항공촬영, 읍면동 현장 조사를 병행해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한 비대면 신고, 읍면동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참여형 불법행위 조기 발견과 자율적 정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수조사 후에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하천구역, 구거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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