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지역으로 처리돼 각종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0일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일부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실제로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문제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 정책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할 경우 단순한 협의를 넘어서 지자체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반입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반입협력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도 위무화해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도 폐기물 발생지역, 반입 규모, 지역 환경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처리시설 부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책적으로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청주를 포함한 지방 주민들이 환경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