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관련 몰카 사건은 충격이다. 충북교육의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트렸다. 공직자의 윤리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은 중범죄다.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A씨는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과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시민사회단체는 A씨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을 동반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9일 "불법 촬영은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직위 해제했지만 수사 결과와 별도로 도교육청 차원의 최고 징계 수준으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A씨 사건은 충북 교육계의 신뢰를 뒤흔든 참담한 사건이다. 지역사회에 준 충격도 아주 크다. 엄중한 처리는 당연하다. 도교육청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직 내부를 점검해 구체적인 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몰카 범죄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그때마다 대대적 수사와 단속도 벌인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치 독버섯 같다. 몰카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과 같다. 대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은밀히 설치될 때가 많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도리가 없다. 몰카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등 수많은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했다.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돼 구하기도 쉽다. 게다가 몰카 촬영 영상은 찍는 것도, 유포하는 것도 빠르고 쉽다. 다시 말해 범죄성립 자체가 너무 쉽다는 얘기다. 보기엔 멀쩡하고 직업도 멀쩡한 사람이 몰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들키지 않고 찍었을 때 짜릿함 때문이라고 한다. 일종의 중독 범죄다. 장학관 A씨도 같은 유형으로 보인다. 몰카는 인격살인 행위로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불법 촬영이 의심스럽고 불안해 공공화장실을 못 간다는 사람도 있다. 몰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자체나 시설운영 주체는 다중시설 몰카 설치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잦은 수시 점검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는 크다.
A씨는 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장학관이다. 더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하고 타인의 신체 촬영을 시도했다. 가장 철저히 사생활이 보호돼야 할 공간에서 무참한 짓을 저질렀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중대 범죄다. 몰카는 그 자체로 범죄다. 2, 3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단체가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 교육감이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교육청 전반의 공직기강과 내부 점검 강화도 약속했다. 이번 기회에 공직기강을 확립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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