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통보에 업체 반발

해당 업체, "입증자료 산정 근거 불명확" 반박

2026.03.05 14:20:30

제천시 관계자가 지역 한 업체의 시유지 무단점유 확인을 위한 측량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 한 업체의 시유지 무단점유를 확인했다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 통지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무단점유 사실과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 반발하고 나서며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최근 이 업체측에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6월 17일 시유지에 대한 현장 측량을 해 경계를 표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유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점유면적 산정과 관련해서는 2025년 12월 10일 발송한 사전통지 공문에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첨부해 안내했다.

다만, 업체가 보다 정확한 면적 산정을 요구한다면 향후 측량기관에 의뢰해 정밀 측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연도별 점유 실태와 관련해서는 위성사진 자료를 별도로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업체는 "시의 처분이 충분한 입증 없이 이뤄졌다"며 구체적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업체는 공문을 통해 △무단점유 확인 경위(언제·누가·어떤 절차로 확인했는지) △현장조사 기록(출장일지, 조사보고서) △촬영일시가 포함된 사진 원본 △계고 및 통지 이력 등 입증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또 점유면적 산정과 관련해 △측량성과 좌표 △면적계산서 △산정방법 및 기준 △작성자·작성일 △도면 원본 또는 GIS 전자파일 등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 기간에 대한 점유 주장과 관련해 연도별 실태 확인 자료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특정 연도 자료만으로 전 기간 점유를 추정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업체 측은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점유 사실과 면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 없이 추정에 기초한 처분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무단점유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충분성 △점유면적 및 기간 산정의 정확성 △변상금 산출의 적법성으로 요약된다.

행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가 인정되면 변상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점유 사실과 범위, 기간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대로 토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점유 범위가 일부 중첩된 경우에는 정밀 측량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제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업체는 실질적 증거 공개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밀 측량 여부와 추가 자료 공개가 분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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