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거구 획정 안갯속…예비후보 등록 시작에 출마 예정자들 '발 동동'

2026.02.23 17:52:36

[충북일보]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된 데다 논의마저 지지부진해 법정 시한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한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정하는 선거구 획정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아직도 논의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더욱이 헌재가 제시한 조정 시한(2월 19일)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일부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해야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다.

기초의원 선거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가 정수를 확정하면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정개특위 결정이 늦어지며 자연스레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실제 8회 지방선거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확정돼 후보들이 홍보물 제작 등에 애를 먹기도 했다.

현재 지역 정가와 일부 후보들은 충북 지방의원 정수 변화와 선거구 획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도의원 선거구 중 통합이나 분구 대상이 있는데다 향후 기초의원 정수 확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정수는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하는데 선거구는 각 시·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수로 획정하는 방식이 강화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의 상한선은 7만7천250명, 하한선은 2만5천750명이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 아래면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분구된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청주7 선거구(오송읍·강내면·강서1동)는 분구 대상으로 꼽힌다. 반면 옥천2 선거구는 인구수가 하한선에 모자라 옥천1과 통합될 위기에 처했다.

분구나 통합 대상 선거구는 아니지만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주 상당구에선 선거구를 4개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제천 지역도 비슷한 이유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통합이나 분구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한 명도 없다.

충북도의원 31개 선거구 중 13명이 등록했으나 청주7과 인접한 청주8·9은 예비후보가 없다. 옥천2와 옥천1 선거구도 1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할 기초의원 정수도 관심사다. 8회 지방선거는 7회보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3명이 늘어 119명이 됐다. 비례의 경우 17명으로 1명이 증가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국회는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논의에 속도를 내 하루 빨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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