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일보] 6·3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장·구청장 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 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구청장 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시·도의원 선거는 5천만 원, 구·시의원 선거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 명함 배부, 선거수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