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전·충남 등 해당 지역의 호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 따르면 18일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합의 처리했지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이 담겼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대한 부분은 지역 정치인과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수긍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그러나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특례조항 등을 지적하며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재정 원칙을 훼손하며,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타 면제 조항, 난개발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권한 이양 등으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개발권 행사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를 담은 행정통합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