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북 대응 방안 등에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민이 소외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대전통합법에서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 삭제와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문제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충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된 조항을 바로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 4조에 담긴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를 요청했다.
또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도는 지역 정치권과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와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장 및 의원단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