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11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키오스크로 식권을 구입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고령층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충북 다수의 업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분위기다.
10일 충북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카페에서는 높낮이 조절·점자 안내 기능 등을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식당과 카페들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기존 키오스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일컫는다.
센서를 이용한 높낮이 조절, 점자·키패드 부착, 수어 영상 제공, 음성 서비스, 색대비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김용수기자
지난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를 설치한 공공·민간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한다.
다만 바닥 면적 50㎡(약 15평) 미만이거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기기 교체는 하지 않더라도 보조 인력 배치나 호출벨 설치, QR코드 혹은 점자 설치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식당 주인 A씨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기기를 바꾸거나 보조 인력을 둬야한다니 부담"이리며 "소형 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 장비를 바꾸거나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은 소형 업장에는 부담으로 다가올만 하다.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기기에 따라 최소 300만 원대에서 1천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이고 렌탈을 하더라도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출해야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구입비의 최대 80%까지, 700만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자부담 해야하는 비용조차 만만찮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령과 예외 기준, 지원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이 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는 "그런 이야기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보긴 했지만 벌써 의무화 됐다는 건 몰랐다"며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소상공인 입장이 조금 더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 단체는 실효성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키오스크 확산 이후 장애인과 고령층의 불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키오스크 높이가 높다거나 식탁 끄트머리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혼자 주문하기 어렵고,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대다수가 활동 보조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주문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예나 예외 적용이 반복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장애인들도 식당·카페 등에서 혼자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