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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카이스트(KAIST) 부설 충북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에 지역 인재 할당제 도입이 확정됐다.
다른 지자체의 공립 영재학교가 지역 학생을 일정 부분 선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학교도 승인을 받았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학생 선발 시 지역 인재 할당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카이스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문을 열면 정원의 30%를 충북 학생으로 뽑게 된다. 이는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의 공립 영재학교 7곳이 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평균 수준이다. 전체 학생을 150명 모집하는 만큼 45명 정도를 충북 학생으로 채울 수 있다.
지역 인재 할당제는 도가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할 때부터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도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있다.
공립 영재학교 설립에 지방비를 투입한 타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승인 받은 만큼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충북도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현재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립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24년 말 용역에 들어간 설계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되면 부지 이관,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건립비에 대한 분담 협의도 끝냈다. 설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585억 원 가운데 국비는 70% 투입된다.
앞서 국비를 64%(375억 원) 지원받고 지방비를 36%(210억 원) 부담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으나 최근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총사업비 중 409억 원을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76억 원(30%)은 도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국비 투입 비율이 이같이 확정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건너뛰게 됐다. 지방재정법에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넘은 셈이다. 도는 지난해 두 번이나 중투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국립학교 건립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교육 사무인 만큼 충북도가 아닌 해당 기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국립학교 설립과 운영은 100% 국가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중투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국비 증가로 난관이 해결됐다.
올해 건축비 확보 문제도 해결했다. 애초 올해 정부예산안에 빠졌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94억3천500만 원을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에 지어진다. 2만2천500㎡ 부지에 연면적 1만5천99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학급 당 학생 수는 10명이며 5개 학급이다. 자연 과학, 디지털 정보, AI 바이오 융복합 전문 심화 교과 등을 무학년·졸업 학점제로 운영한다.
애초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잡았으나 사업비 확보, 중투심사 등으로 지연돼 이르면 2028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가 끝나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중투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추진에 속도가 붙는 만큼 최대한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