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기증 수목·조경석 수사 '무혐의' 결론…고사·관리 부실로 정리

2026.02.10 14:54:28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 기증 수목 식재 구역. 지난해 9월 곳곳에 꽂힌 빨간 깃발은 군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표식이다.

ⓒ이진경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이 기증받은 조경수와 조경석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의 원인이 도난이 아닌 관리 부실과 고사(枯死)로 정리되면서, 행정 책임은 군이 떠안는 구조가 됐다.

영동군은 10일 군청에서 간소한 브리핑을 열고 "기증 수목과 조경석을 분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두 사안 모두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앞서 군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일대에 식재된 기증 수목 가운데 일부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반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수목 사건의 경우 불특정인에 의한 절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난을 입증할 만한 물적·정황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 여건과 대형 장비 반입의 현실성,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누군가 나무를 훔쳐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특히 군이 '행방 불명'으로 분류했던 향나무 일부에 대해서는경찰이 장비를 동원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뿌리 흔적이 확인돼 고사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증 수목 전반의 높은 고사율과 당시 식재·관리 여건을 고려할 때, 문제 된 수목 역시 자연 고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석 15t에 대해서도 결론은 같았다. 군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 포도축제 전후 행사장 정비 과정에서 조경석이 이동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당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특정 인물이나 업체가 조경석을 반출·처분했다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역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군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행정 책임은 인정했다. 기증 접수부터 관리·폐기까지의 과정에서 기부금품법과 공유재산관리법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보고, 앞서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내렸다.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기증 수목·조경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된 기증품을 소급 정리했고, 모든 기증 재산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수목 고사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관리 계획도 수립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군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증 재산 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증자에 대한 추가적인 예우 방안과 기증 문화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도 내부 검토 중이다. 영동 / 이진경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