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전·충남통합법' 충북 관련 조항 행안부에 삭제 요구

2026.02.06 15:28:27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문제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충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된 조항을 바로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법안 4조에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된 조항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충북과의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법에 충북을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또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에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은 물론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입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포함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주된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이미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정 법안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여건상 행정통합보다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여야에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공동 입법을 제안했다.

이 법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 유치, 도지사 권한 이양 등 지역 주력산업 성장 동력 촉진과 지역 개발, 재정 지원, 규제완화 특례 내용이 담겼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은 행정통합보다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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