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막 올라…충북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026.02.02 1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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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충북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 충북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과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장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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