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지역 광역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며 제천시의 도의회 의원 수가 1명 늘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대표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제천시 인구는 약 12만8천 명으로 충북에서 청주와 충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충북도의원 정수는 2명에 불과하다. 인구 20만 명대인 충주가 5명, 5만 명대인 옥천군이 1명을 선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에 도의원 1명을 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 비례 원칙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제천의 정수 확대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충북 전체 인구는 약 159만6천 명으로 도의원 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인구는 약 5만1천 명 수준이다.
헌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인구 상한은 약 7만7천 명으로 제천은 단일 생활권임에도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충북도의회는 최근 제천지역 도의원 정수를 1명 늘리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선거구 획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도와 제천시는 도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은 시(市) 단위임에도 군 단위 지자체와 같은 2명을 선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크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이 대표성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난관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쪼갤 수 없어 도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제천시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제천시의원 선거구는 5개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6개로 늘려 2-2-2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남부 농촌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시의원 정수 조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인구 5만 명인 군이 2명을 선출하는데 13만 명이 넘는 제천이 2명에 그치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석 조정 논리를 마련해 정개특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선거구 획정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제천의 정치적 위상과 행정 대표성을 회복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원 정수가 1명만 늘어나도 지역 현안 대응력과 예산 확보, 의정활동의 균형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향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소위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인구 기준일과 의석 조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 일정이 임박한 만큼 제천시의 요구가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